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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제도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 ■ 시행일자 : 2005년 1월 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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