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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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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① 소득공제용(개인) : 개인이 1년동안 현금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 


② 지출증빙용(사업자) : 세금계산서처럼 기업이 지정된 기간내에 현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


발급 받으신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프린트 하실 필요없이 pc상에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로 제출할 경우 증빙할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하셔서 메일첨부를 선택하셔서 


경리담당자나, 국세청 담당자에게 e-mail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증빙을 요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프린트 물을 원할 경우는 


뷰어화면에서 인쇄버튼을 클릭하셔서 출력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이 경우 출력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서의 법률적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 인터넷 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송하고 수취하는 것을 말하며,


   2001년 국세청의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을 통해 교부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단, 전자세금계산서란 인터넷에서 교부하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인터넷에서 교부하되 


   공급자의 전자서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고시합니다.


인감이 날인된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거래 및 결제의 증빙자료로 사용되오니,


삭제하지 마시고 5년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기간


     1기예정 1월 1일 ~ 3월 31일까지  배송완료분 : 4월 10일 까지 발행가능


     1기확정 4월 1일 ~ 6월 30일까지 배송완료분 : 7월 10일 까지 발행가능 


     2기예정 7월 1일 ~ 9월 30일까지 배송완료분 : 10월 10일 까지 발행가능


     2기확정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 배송완료분 : 1월 10일 까지 발행가능


■ 인터넷 쇼핑 시 고객님이 소유하신 카드에 미리 설정해 둔 전자상거래용의 별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카드사용자 본인을 확인함으로써 온라인 상에서의 카드 무단도용을 방지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시행일시: 2004년 4월 1일부터 정부 시책에 따라 의무 시행 


  -대상카드: LG/삼성/외환/신한/현대(다이너스)/롯데(아멕스)/하나/한미/수협카드 등


  -인증방식: 카드사가 제공하는 팝업창에서 선택 가능


              (1) 30만원 미만: 안심클릭 또는 공인인증 


              (2) 30만원 이상: 공인인증 


  - 안심클릭 등록방법: 고객님이 소유한 신용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 통해 등록 가능


2005년 11월 1일부터 금감원의 전자상거래 안정성 강화 정책에 따라


30만원 이상의 모든 신용카드 결제에 공인인증 사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단, 30만원 이하 결제시는 공인인증서 없어도 결제 가능)


따라서 30만원 이상 결제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공인인증서 관련 안내 및 인증서 발급받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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