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란? |
회원탈퇴문의는 당사 고객센타 080-700-7600으로 전화주시거나, 일대일 문의에 탈퇴 의사를 밝혀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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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상품권, 현금결제 금액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단, 쿠폰, 적립금, 제휴포인트/캐쉬,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발행 불가합니다. 또한, 상품권 구매는 현금영수증 신청 불가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증빙용(제출용)으로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제출 서류는 연말에 국세청 홈페이지 ( www.taxsave.go.kr)에서 별도로 출력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은 출력하여도 세금신고용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주문상태가 입금확인,출하지시,출고완료,배송완료일 경우 결제 익일부터 국세청 관련 홈페이지( www.taxsave.go.kr) 에서도 발급가능합니다. 단, 입금확인전인 주문접수,입금확인중인 경우는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
■ 현금영수증제도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 ■ 시행일자 : 2005년 1월 1일부터 |
가능합니다. 단, 본인 외의 다른분 명의로 요청하실 경우에는 당사(080-700-7600(수신자 부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① 소득공제용(개인) : 개인이 1년동안 현금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 ② 지출증빙용(사업자) : 세금계산서처럼 기업이 지정된 기간내에 현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 |
발급 받으신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프린트 하실 필요없이 pc상에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로 제출할 경우 증빙할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하셔서 메일첨부를 선택하셔서 경리담당자나, 국세청 담당자에게 e-mail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증빙을 요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프린트 물을 원할 경우는 뷰어화면에서 인쇄버튼을 클릭하셔서 출력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이 경우 출력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서의 법률적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