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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는 1년 이상 서비스 이용 기록이 없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 혹은 분리보관 하는 제도입니다.
 
2. 시행 및 휴면 시작일 : 2015년 8월 18일

3.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2.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달리 정한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거나 분리되어 저장·관리되는 사실과 기간 만료일 및 해당 개인정보의 항목을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회원탈퇴문의는


당사 고객센타 080-700-7600으로 전화주시거나, 일대일 문의에 탈퇴 의사를 밝혀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수금, 상품권, 현금결제 금액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단, 쿠폰, 적립금, 제휴포인트/캐쉬,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발행 불가합니다. 


또한, 상품권 구매는 현금영수증 신청 불가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증빙용(제출용)으로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제출 서류는 연말에 국세청 홈페이지 ( www.taxsave.go.kr)에서


별도로 출력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은 출력하여도 세금신고용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문상태가 입금확인,출하지시,출고완료,배송완료일 경우


결제 익일부터 국세청 관련 홈페이지( www.taxsave.go.kr) 에서도 발급가능합니다. 


단, 입금확인전인 주문접수,입금확인중인 경우는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제도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 


■ 시행일자 : 2005년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단, 본인 외의 다른분 명의로 요청하실 경우에는 당사(080-700-7600(수신자 부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① 소득공제용(개인) : 개인이 1년동안 현금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 


② 지출증빙용(사업자) : 세금계산서처럼 기업이 지정된 기간내에 현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


발급 받으신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프린트 하실 필요없이 pc상에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로 제출할 경우 증빙할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하셔서 메일첨부를 선택하셔서 


경리담당자나, 국세청 담당자에게 e-mail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증빙을 요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프린트 물을 원할 경우는 


뷰어화면에서 인쇄버튼을 클릭하셔서 출력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이 경우 출력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서의 법률적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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